부부관계 중 문 열어 사위에게 “힘도 못 쓰냐” 말한 장모..경악

이에 이혼 전문 이상호 변호사는 “장모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민법에서 혼인이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부사이의 성적인 영역에 계속 장모가 간섭하고, 수차례 반복된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생기므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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