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매체에서 답했습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성립딘다고 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
반면 술김에 실수로 해도 합의 하에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